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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홍문종 사무총장 "사실은 성추행 없었다" ...여성단체.민주당 집중포화
"2006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밝혀진 사실 ... 성추행당 오명 뒤집어 쓸 뿐"

 

터질 게 터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랐다. 우근민 지사가 선거판에 등장하면 나오는 화두였던 ‘성희롱’ 뇌관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또 불이 붙었다.

 

이번엔 우 지사가 입당, 새로 당적을 얻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발언이 화근이 됐다.

 

새누리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 지사의 성추행 전력을 부인, 각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우 지사는 성추행 논란은 있었지만 사실은 성추행은 없었던 거 거든요"라며 "(입당 허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될 때 그 때 결정을 하는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곧바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여성상담소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성희롱전력 때문에 입당을 포기한다’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불과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홍문종 사무총장의 주장처럼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근민 도지사가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006년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새누리당은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2010년과 달리 우근민 도지사 입당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새누리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발언이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근민 도지사의 성추행은 논란으로만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누구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법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7일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제주민심이 흉흉해지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늘어놓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놓고 말장난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아무리 깔아뭉개도 대법원의 판결문은 유효하다"며 "백 마디 말로 둘러대도 우근민 지사가 대법원에서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이 부동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인하면 할 수록 새누리당은 권력을 이용해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려는 성추행당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이라며 "홍문종 사무총장은 세치 혀로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당장 제주도민 앞에 사과하고 우근민 지사 입당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새정치신당 신구범 사무소 정경호 대변인 역시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문제를 아예 도외시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근민 지사는 민선 2기 지사로 재직하던 2002년 1월 초 제주시내 한 여성단체 임원을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 성추행했다가 제주여민회가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폭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2002년 2월 피해자가 여성부에 신고하자 우 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으나 그해 5월 제주지검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02년 7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도 우 지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우 지사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과 제주도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으나 우 지사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우 지사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2005년 9월 항소심에 이어 2006년 1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여성부(국가인권위)의 우 지사에 대한 성희롱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재임 중 도중하차 한 우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민주당에 복당했지만 민주당 중앙당 공천자격심사위가 그의 성희롱 전력을 문제삼아 '공천부적격' 판정을 내려 결국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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