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단독] 한 시민의 끈질긴 민원제기로 불법공사 밝혀내...감사위원회 첫 포상금

한 시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2년여 동안 끈질지게 민원을 제기한 끝에 입찰․공사비리를 밝혀냈다. 결국 감사위원회로부터 포상금까지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첫 사례다.

 

화재의 주인공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거주하는 조창윤씨(55).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이중섭거리 간판정비공사 낙찰을 받은 H광고회사 관계자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서귀포시 입찰 주무부서에서 공사 전체를 C광고회사로 하도급을 주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이 아닌 단종업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임에도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데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가관인 것은 행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지정하고 수수료까지 정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조씨는 감사위원회를 찾아 이 사실을 제보했다. 비리사실을 제보받은 감사위원회는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조씨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정황은 조씨의 예상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서귀포시청에서는 오히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1억원이나 증액해준 것이다. 조씨는 이 증액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액 조치는 서귀포시가 공사발주 이전에 2억원을 들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조씨는 흥분했다.

 

조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창후 서귀포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등에 줄기차게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실시된 감사위원회 조사에서는 비위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조씨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봐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다시 감사위원회와 행안부, 감사원, 제주도 등에 16번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2011년 11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청에 업체로부터 8860만원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조씨에게 4백40여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그러나 이 결정이 아쉽다. 조씨가 제기한 실제 비리는 밝혀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손이 작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