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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미확인...1억 지원한 기자재도 못 쓰는데도 "정상" 보고 지원

제주도가 사업 인·허가 사안도 학인하지 않고 일선 어촌계에 보트구입비로 거액을 지원, 결국 1년 6개월간 보트 11척이 포구에 발이 묶였다. 어촌체험관광사업을 지원한다며 벌인 ‘황당한’ 일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8~31일 도청 해양수산국과 제주·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 지원한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2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 해당 기관에 시정·주의·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5명에게 신분상 훈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다 지급된 보조금 425만9000원(3건)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321만7000원(1건)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모 어촌계가 2012년 4월26일 보트구입비로 5000만원 지원을 요청하자 사업계획서만 믿고 그해 6월28일 보조금을 지급했다. 면허소지자 채용 등 인.·가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어촌계는 보조금 5000만원에다 자부담 560만원을 얹어 같은 해 7월30일 기능성 레저보트 11척을 구입했다. 그러나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필요한 제2급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와 인명구조요원은 정작 구하지 못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어촌체험관광사업은 고사하고 보트 11척을 그저 보관만 해왔다.

 

감사위는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가 운영권이 없는 어촌계에 지원한 1000만원도 문제가 됐다. 유어장(체험어장)을 운영중인 어촌계의 장비 확충을 위해 지원했으나 유어장을 운영하지 못해 다이버 장비를 장기간 방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어촌계가 민간업체에 2014년 6월10일까지 유어장의 운영을 맡긴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시점은 2012년 6월11일. 엉뚱하게 운영권도 없는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21종의 다이버 장비만 1년 넘게 방치된 셈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또 있다. 제주도가 2012년 6월28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넙치양식 관련 업체에 수산질병 관리 실험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했지만 1년6개월동안 활용하지 못했다.

 

기자재 구입의 필요성, 설치장소·시점, 구입금액의 적정성 검토와 사후 확인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이다. 양식장 내에 질병관리 연구실을 설치해 실험할 경우 어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간과, 연구실 준공과 실험기자재 구입 후에야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됐다.

 

그러자 관련 부서는 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부 기자재를 연구실에 보관하고, 보관이 곤란한 나머지 기자재는 어떠한 담보권(납품이행 보증 등)도 없이 납품업체에 다시 가져가 보관하도록 했다.

 

이 부서는 한 술 더 떴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돼 설치됐다는 보고를 그대로 인정해 정산을 완료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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