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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스타트 ... 김경택, 양원찬, 고희범 등록

D-120. 6·4 지방선거의 신호탄이 올랐다. 민선 6기 제주도를 이끌어갈 인재를 고르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선관위는 6·4선거 4개월을 앞둔 4일부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가장 먼저 도 선관위를 찾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와 새정치신당 박진우 세계치유의섬추진위원회 위원장(50) 등 2명. 이날 오전 9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 양원찬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장도 뒤이어 오전 10시,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오전 11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 김방훈 전 제주시장은 5일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새정치신당(가칭) 신구범 전 지사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잡지 않았다.

현역인 우근민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곧바로 본선 후보로만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김우남 의원 역시 경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 역시 <제이누리>와 인터뷰에서 “사퇴시기는 경선에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랐다. 오전 9시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 부총장에 이어 이석문 교육의원이 오전 10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고창근 전 교육국장은 오전 10시30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도 예비후보 등록대열에 합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민선 1~5기 통틀어 단 한번도 제주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엔 집권여당으로서 체면을 세울 수 있을 지 관심거리다.

 

제주도지사 선거는 현재 ‘빅매치’가 예정돼 있다. 새누리와 민주 두 당 간 ‘양강구도’로 갈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도지사 선거전은 신구범 전 지사가 안철수 그룹의 새정치신당으로 합류하면서 ‘3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 당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59)와 김방훈 전 제주시장(60), 양원찬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64)이 이미 출마선언을 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던 우근민 지사(72)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입당과정 등 행보를 볼 때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고희범 전 제주도당 위원장(61)과 김우남 국회의원(59)이 지난달 20·21일 연이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22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53)이 출판기념회를 예고했지만 본인은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새정치신당’에서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72)와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60)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신당 간판으론 박진우 세계치유의섬추진위원회 위원장(50)도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교육감도 10년만에 무주공산이 됐다. 3선을 한 양성언 교육감이 연임제한에 걸려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8명의 후보가 나선다.

 

현재까지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 부총장(64)과 윤두호 교육의원(63),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61), 강경찬 교육의원(62), 이석문 교육의원(55),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60) 등 6명이 차례로 출마선언을 했다.

이어 오대익 교육의원(68), 강성균 전 제주과학고 교장(62) 등도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도지사.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경우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은 경선에서 탈락해 본선 진출 자격이 사라졌거나, 끝까지 완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5회 이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도 허용된다. 1회에 한해 홍보물의 우편발송도 할 수 있고,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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