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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4월3일 안행부 주관 첫 위령제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4.3'이 정부차원의 공식추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명칭을 ‘4.3희생자추념일’로 확정짓고, 첫 절차인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제주도민의 숙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크게 △명칭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 등이 들어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명(제주)과 ‘사건’을 뺀 ‘4.3희생자추념일’로 입법예고했다.

기념일 날짜는 4월3일, 국가기념일 주관부처는 안전행정부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7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이와 함께 성별·부패영향평가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이는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남은 절차는 각종 영향평가 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만큼 후속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면 4.3희생자 추념일은 46번째 국가 기념일이 된다.

 

정부는 4월3일 위령제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 안전행정부는 20일 오후 2시 안전행정부와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참석하는 관계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념일 행사 기본계획을 협의하게 된다.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올해 열리는 66주기 4․3위령제부터는 정부(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봉행된다. 

 

정부는 기념일 명칭과 관련, 4.3유족회가 제출한 4.3추모기념일 등 5건, 제주경우회가 제출한 4.3희생자 추모기념일 등 5건, 제주도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61건 중 추린 4개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끝에 ‘4.3희생자추념일’로 최종 명칭을 확정지엇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지난해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됐다. 당초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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