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정 사찰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보도와 시민단체의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 촉구’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사찰사업 확장에 거액의 도민혈세 지원(민간자본보조예산)했다’는 부분에 대해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은 2011년 9월26일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문화재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정책과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3조에서 문화재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정책과는 특히 사업필요성에 대해 “외부에 노출돼 습기와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보호각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소장자인 선운정사에서도 전통방식의 보호누각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화정책과는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은 조선시대 이래 유행한 정확한 약기인(藥器印)의 약사불상의 도상(圖像)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모델로 해서 조선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코나, 귀 등 일부분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과 시대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불상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연구할 자료적 가치와 제주도내 불상이 적은 현실을 고려해 2011년 9월26일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문화재자료로서 보호할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지정 경위에 대해서도 “2010년 4월 소장자(선운정사 주지 현오)가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재자료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타 지역에 비해 석조불상이 희소한 점, 이 불상은 제작당시의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점 등 보존·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유통경로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정책과는 사업예산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선운정사 문화재자료 보호누각 신축 사업비는 11억5300만원으로 이중 5억 원이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6억5300만원은 자기부담 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라고 덧붙였다.
문화정책과는 ‘당초 예산사업명세서의 내용과는 달리 약사전 외에도 대웅전, 산신각 등 신규 건축이 이뤄지고 있어 혹시 사업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사업은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는 것”이라며 “약사전 신축사업에 한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 <제주광장>은 “우근민 지사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선운정사에 5억원을 지원했다”며 “선운정사의 돌부처상은 도난품인데다 문화재로서 가치도 없는 볼품 없는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30일 “도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멋대로 주무르는 ‘특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