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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명 연루” 시인 … “사법처리 여부 따라 영구제명 등 조치”

씨름대회에서 불거진 승부조작 파문에 제주도청 소속 선수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이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도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최근 씨름 승부조작이 떠들썩한데 제주도청 소속 선수도 연관돼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찬 제주도 스포츠산업과장은 “한 명이 있다”고 씨름 승부조작 연루 사실을 인정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해당 선수는 제주도청 소속이 아닐 때인 지난해 2월 설날 장사씨름대회 때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영구제명 등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제주도청 소속 선수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제주에 은메달을 안겨즌 이모(28)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대구시체육회 소속이던 지난해 2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나갔다.  금강장사급(90㎏ 이하)  8강전에서 장수군청 소속 안태민(27)에게 져 주는 대가로 현금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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