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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도청 모부서 감사 착수...허위 사업기안 올려 돈 빼돌려

제주도 공직사회에 공금횡령 의혹사건이 또 불거졌다.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고발조치 이후 두달여만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청 모 부서 7급 공무원인 H(여)씨가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횡령 방법과 기간, 빠져나간 공금 액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H씨는 담당 계장의 전산 비밀번호를 알아내 허위로 사업기안을 올려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현재 근무중인 부서 외에 타부서 근무시에도 이런 형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의 부서 외에도 두어곳 부서가 더 거론되고 있어 공금횡령액이 현재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총무부서에서 사업비 지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규모가 맞지 않아 역추적 작업을 벌이다 H씨의 공금 횡령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해당 부서와 H씨가 근무했던 조직 예산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가 시작되자 H씨는 돌연 병가를 냈다.

 

제주도청 내 한 공무원은 “지난주 도청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청렴도 문제가 자꾸 불거지자 도청 내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며 도청 내에서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한 정황을 전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횡령이 전산 작업을 통해 이뤄져 부서원이나 상급자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감사위 조사가 끝나 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후 우근민 지사가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도로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도청 4급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고, 7월에는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또 지난해에는 제주시청 공무원이 건축민원인들로부터 1억원 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고, 제주시 모 읍사무소 여직원이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 7000여 만원을 빼돌렸다가 감사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 5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손질해 공금 횡령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토록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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