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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일 본부장, “도두 처리장 한계…200m 제한 또는 시행 늦춰달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가 사전에 관련부서끼리 충분한 협의 조차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안 통과로 건축행위가 봇물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하수 처리가 당장 힘들어 수자원본부가 ‘하수처리 대란’을 우려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의원들이 날선 질의 속에 하민철 위원장은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문원일 수자원 본부장에게 질의했다. 해당 부서는 도시디자인본부이지만 의원들은 이날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을 출석시켰다.

 

하 위원장은 문 본부장에게 “제주시 동지역은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하수관거 및 펌프장, 특히 도두 하수종말처리장(도두 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본부장은 하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도의원들에게 조례안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 의회에서 첫 번째는 기존대로 200m 제한을 지키는 방안, 두 번째는 다른 여타 지역과 똑같이 나가는 방안, 세 번째는 제한 없이 연결하면 건축허가가 되는 방안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밝혔다.

 

그는 “조례안대로 공공하수만 연결되면 건축허가를 줄 경우 하수처리 지역의 범위가 넓어진다. 제주시는 대부분 도두 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하루 13만 톤이 처리용량”이라며 “도시 개발 집중되다보니 2009년 하루 9만5000톤, 2010년 9만7000톤, 지난해 11만6000톤, 최근 들어 12만~13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세 번째 안으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하수 행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까지 6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늘리고, 월정 하수종말처리장이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늘어나면, 외도지역은 판포로, 삼양지역은 월정으로 돌리면 도두 처리장의 용량이 조금 남는다”며 “우수와 오수관 분리사업이 지금 현재 75%인데 2016년이면 완료된다. 그러면 도두 처리장의 용량이 여유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을 주면 그 사이에 하수처리 계획을 보완해 보존도 되고 개발도 된다. 다시 200m 제한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공공하수 관개를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면 하수행정 하는데 수월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즉 현재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행위가 완화돼 건축행위가 우후죽순 일어나면 '하수처리 대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하 위원장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논의가 없었다”며 “하수관거 거리제한을 풀어줄 경우 엄청난 건축행위가 예상된다.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잠시 ‘몇 년 후에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 협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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