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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교육청 회피 결과”…양 교육감, “학교 지도에 나설 것”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제주도의회 위성곤(민주통합당, 서귀포시 동홍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도 내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17명이 방송통신고등학교(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이하 방통고)로 전학을 갔다.

 

2학년 9명, 3학년 8명으로 서귀포고등학교 출신이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2명은 모두 육지부 학생들이다.

 

서귀고 운동부 학생들이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공문이 하달되면서부터다. 개정된 규칙에는 특기자의 자격을 강화했다.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훈련시간 부족으로 학생들이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학교를 택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하겠다고 교육청이 방침을 정해졌다. 이에 운동부 학생들이 8월 이전에 학교를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선수규정에 의하면 8월 이전에 학교를 옮겨야만 해당 지역에서 다음해 3월부터 6월까지 축구경기에 나갈 수 있다.

 

중학교 운동부학생 22명도 방통고로 진학했다. 축구부 11명, 골프부 11명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행정 질문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에게 “교육당국이 교육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공박했다. 그는 또 “왜 제주지역 학생만 방통고로 가느냐”며 “4시20분이면 수업이 끝난다. 동절기에는 6시가 되면 어두워진다. 1시간도 운동을 못한다. 밖으로 내쫓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당국이 학교와 소통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으며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운동부 선진화를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도입 및 그 일환으로 학교 축구, 고교 야구 등을 주말리그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대회 참가 및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훈련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일주일 내내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통고로 전학이나 진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서도 기량을 닦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지도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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