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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계획심의 관련 조례 개정 추진…도, "도민 편의 위해"

제주도가 건축계획 심의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행위가 나올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에 관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건축사 3명과 교수 1명, 도와 행정시 담당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토론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현재 주요도로와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주변으로 200m로 심의구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경관요소에 따라 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에서는 100m로 축소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설계기준을 마련해 충족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키로 했다. 도시개발지구나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정을 충족하면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연평균 50회에 4100여건 심의를 하던 것을 3000여건으로 줄어 들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건축허가 절차에 다소 까다롭다. 다른 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가 나지만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가 많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심의와 특별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까다롭지만 제주만이 갖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제도’다.

 

도는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김희진 건축담당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축 지침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도민들에게는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중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이후 6월 중에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도입한 취지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지가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6월 제주도의회 307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건축계획심의에 관한조례를 2006년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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