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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문화재 보호법 적용하면 가능…막대한 관리비용 충당해야"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던 제주도가 뒤늦게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산 탐방객은 2007년 80만4887명, 2008년 92만5686명, 2009년 98만8418명, 2010년 114만1632명, 2011년 108만9383명, 지난해 113만4316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은 2007년 1월부터 자연공원법에 의해 입장료가 폐지됐다. 다만 한라산의 경우 주차료 수입만 연간 2억7000만원을 걷고 있다.

 

하지만 한라산 연구소가 발간한 ‘2012년 국립공원자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객들은 기꺼이 입장료를 납부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중 ‘이용가치와 보존가치에서 응답자 반응’을 보면 입장료를 내겠다는 응답자가 404명 중 260명이 낼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5000원을 내겠다고 응답한 탐방객은 60명 중 33명이고, 1만원을 내겠다고 응답한 탐방객은 66명 중 30명이다.

 

그런데 한라산은 국립공원인 동시에 천연보호구역이다. 게다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성산일출봉이나 거문오름은 천연보호구역이면서 세계자연유산 지구다. 따라서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다. 천연보호구역이 아닌 절물휴양림과 교래자연휴양림의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해도 탐방객들의 불만이 없다.

 

입장료 징수가 가능함에도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매년 막대한 관리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25억1000만원, 지난해 기준 연간 복구비는 2억5000만원 등 매년 27억6000만원의 관리비용이 들고 있다. 주차료를 제외하면 매년 24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라산 탐방객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현재 의원발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추진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또 “8대 의회 때 관련 조례 제정안이 제출됐지만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했다”며 “입장료 징수해도 탐방객 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준 높은 전문 안내 해설사를 배치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식생과 동식물, 가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로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설사 양성으로 인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기욱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은 “자연공원법 상으로 폐지 됐지만 앞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도 “한라산의 경우도 세계자연유산 지구이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중앙과 절충해서 입장료를 받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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