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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관련 조건부 통과…"도정, 문제를 의회 떠넘긴다" 비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심의, 조건부 통과 시켰다.

 

조례를 발의한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을) 의원은 발의 동의이유로 “관리조례안에 대해 노루 지정과는 관련해 개체수 조절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며 “부대의견으로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노루는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확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구성지(새누리당·안덕면)·김명만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다.

 

개정안에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업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비롯해 꿩, 멧비둘기,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일부 제외)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에 ‘도지사가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해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 등을 달았다. 즉 포획은 가능하지만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도정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도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에게 “지금까지 조례안이 발의됐고, 토론회를 거치면서 진행돼 왔는데 도정이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며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2010년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도지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환경단체 등 반대 쪽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오 본부장이 “생태공원을 추진해 노루를 이주시키겠다”고 답변하자 “1만7000마리나 하는 노루를 이주시킬 생태공원이 있느냐. 제주도 전체를 노루생태공원으로 지정할 것이냐”며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을 지정하면 국비를 주겠다고 하니, 그것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하민철 위원장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의원)들은 다 도둑놈이 되고 여러분은 군자이냐”며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대한 제주도의 확고한 입장을 캐물었다.

 

이에 오 본부장은 “일단 이주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환경단체와 농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려 적정 개체 수에 공감을 했다. 환경부와도 접촉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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