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등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B씨는 한 차례 의약품 불법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앞서 지난 5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 체류 50대 중국인을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범죄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챗을 통해 구매한 중국산 의약품을 3∼4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월 2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주거지에서 1만7000정 넘는 의약품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은 지난 6월 1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같은 달 27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당초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진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 가량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에 싸인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제 16번째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서 식물을 조사하던 한 연구원이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우롱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9월 29일부터 전날까지 약 두 달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량은 모두 35㎏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1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 등은 마약이 주로 발견된 지역인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 정확한 마약 유입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내년 제주 농어촌유학 운영학교가 확대되고,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금액의 유학 경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학년도 1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올해 2학기 시범학교 8개교 외에 구좌중앙초, 종달초, 한동초, 대정서초, 무릉초, 수산초 등 6개교가 추가돼 모두 14개교다. 신규 농어촌유학 학교가 희망하는 가구 수는 45가구다. 기존 농어촌유학 8개교에는 37가구가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제주도의 협력으로 모든 유학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모든 유학 가구에 월 30만~60만원(1인 30만원, 2인 40만원, 3인 50만원, 4인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지역 유학 가구에 6개월간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서울지역 유학생은 7개월부터, 서울 외 지역 유학생은 1개월부터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유학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제주행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화물칸 문이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한 것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5분께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217 여객기는 앞쪽 화물칸 문(Cargo Door)이 조금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7명이 타고 있었고 항공기 운항 중 여압 시스템(지상에 가까운 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에 이상이 없어 승객 안전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항공기 교체로 인한 지연 운항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여객기 다음 연결편이 52분, 그다음 연결편이 114분 지연 운항했다. 국토부는 여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행 중에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추정하면서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화물칸 잠금장치가 파손돼 문이 열린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만약 운항 중에 문이 열렸다면 감압(비행 중 높은 고도에서 객실 내 기압을 외부와 맞추기 위해 기내 압력을 낮추는 일)이 안돼 항공기 내
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해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등 제주지역 6개 교육단체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 15개 사회단체는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지정하는 교사유가족협의회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재구성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즉각 감사를 실시해 제주도교육청의 허위·조작 경위서 제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전국 교직원·학생·시민 5943명의 뜻이 이제 교육청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자 교육감이 피할 수 없는 책임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대가 제주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모 중학교 교사가 사망하자 7월부터 유가족 대표와 유가족 지정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유가족은 최근 진상조사반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반 참여를 거부하고 교육청에 지정 단체 취소를 통보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6.32t)에서 조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 사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도는 자녀 출산 가구 등 536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접수 결과 1순위인 다자녀 가구 389곳과 2순위인 1자녀 가구 137곳을 선정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3순위인 신혼부부 가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약 128만3000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자녀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핵심 정책으로 보고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지역 이미지 형성 과정을 사진엽서로 읽어내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시청각실(모다들엉관)에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읽는 지역의 기억’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엽서는 당시 제국의 시각문화 정책과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이 집약적으로 담긴 주요 근대 시각자료다.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제주·대구·부산·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 제작된 사진엽서를 학술적으로 검토한다. 근대시기 지역의 정체성과 시각적 재현 양상을 비교·고찰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진행중인 제155회 특별전 ‘식민의 시선, 제주 풍경’과 연계해 추진된다. 세미나는 총 2부와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지역의 지역사·시각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부에서는 제주와 대구의 사례가 다뤄진다. 제주기록문화연구소 '하간' 고영자 소장이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본 제주 문화 엿보기’를 통해 제주의 근대 이미지 형성과 문화적 맥락을 소개한다. 또 대구근대역사관 황수진 학예연구사는 ‘대구근대역사관의 근대 사진엽서 수집과 활용’을 발표해 대구지역의 근대 사진엽서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부산과 인천을
제주도는 제24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3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유족 심사 30명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심사 300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14명 등 모두 348건이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 요청됐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심사 대상 30명(희생자 7명, 유족 23명)을 포함해 1만9559명 중 97.8%인 1만9138명의 심사가 24차례에 걸쳐 종결됐다. 제8차 추가 신고자 가운데 중복 등 사유로 철회된 421명(희생자 80명, 유족 341명)이 제외됐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군법회의 수형자 1명(행방불명자 1명·인천 형무소)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2396명 중 9025명(72.8%)의 심사가 완료됐다. 제주4·3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 7524명 중 청구권자 7만8483명에게 모두 565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심사로 제8차 추가신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