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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 아르바이트 제안 글 올렸다 덜미 ... "모를 리는 없어"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이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태국에 갔고, 이후 그 지인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달라고 해 제주로 오게 됐다"며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확인했을 때는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캐리어를 전달한 지인 간 대화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진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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