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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치인 0.03% 초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2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어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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