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40대와 60대 종업원과 굴착기 기사, 골채채취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침전물 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을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은 사업장에 매립했다. A
제주 한라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라산 어리목과 영실 등 제주도 산지에서 눈이 날리는 것이 관측돼 올가을 첫눈으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1월 26일 밤에 한라산 첫눈이 관측된 바 있다. 현재도 한라산 고지대 곳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지점별 적설량은 삼각봉 0.9㎝, 영실 0.3㎝, 사제비 0.3㎝ 등이다. 이날 산지의 일 최저기온은 윗세오름 영하 4.6도, 진달래밭 영하 3.6도, 삼각봉 영하 3.6도, 사제비 영하 3.1도, 영실 영하 1.9도 등을 기록했다. 오전 9시 현재도 한라산 고지대의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기상악화로 현재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는 탐방이 전면 통제됐다. 영실·어리목·관음사·성판악 탐방로는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아침까지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다시 19일 늦은 밤부터 20일 늦은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20일 늦은 새벽까지 1∼5㎝다. 산지 외 지역도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산지와 남부중산간,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의 죽음에 업무 스트레스와 학생 가족의 민원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해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같은 심리분석 결과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조각조각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생 가족의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이르게 했고, 이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심리분석 결과 내용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서는 지난 7월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유족의 진술과 고인이 남긴 기록을 살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살피고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 방법이다.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 한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7∼19일 사흘간 제주 해안 전역에 걸쳐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에 따른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17일 오후부터 제주 해역에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과 2∼4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되는 등 연안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항·포구 등 연안 순찰을 통해 테트라포드 및 갯바위 낚시 행위 등에 대한 계도활동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출입통제구역 해양 사고 예방활동을 한다. 유관기관 전광판 게시, 선주·선장 대상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구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다. 예보 단계는 '관심-주의보-경보' 세 단계로 구성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방파제 일대에 상습적으로 월파가 발생하고 해안가 일대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과 관광객은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가까운 해양파출소에 신고
시민사회·종교·학계 등 제주 각계 원로와 인사들이 도민의 결정권을 중심에 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논의가 10년을 넘기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다. 이들 시민사회 인사들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사회가 겪어온 갈등의 매듭을 푸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도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현애자 전 국회의원, 김수열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옥임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과 김정임 전 전여농 제주도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불교·가톨릭·개신교 종단 관계자들, 그리고 고영철 제주대 명예교수와 강봉수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동참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문창우·강우일 주교, 이정훈 목사, 대효 스님, 현기영 소설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오임종 전 4·3유족회장, 이문교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등 지역 원로들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뜻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주민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도민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공감
올해 처음 시행된 제주도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읍면 초등학교 학생 800여명이 참여해 각자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배우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도·도교육청·도체육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다. 학생이 직접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외곽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지역의 전교생 200명 이하 '작은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읍면 11개 초등학교 학생 801명이 승마, 골프, 서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19개 스포츠 종목을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 내년에는 첫 해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다. 도는 학생들이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학생 1명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도입한다. 도는 또 올해 참여한 학교가 내년 공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선정 시 운영 종목 수, 학생 참여 횟수, 민간 체육시설 이용 여부 등에 차등 배점을 적용해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체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A호(171t, 11명)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A호를 화순항으로 압송해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경로당과 병의원 인근 등 어르신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최대 16초 연장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왕래가 잦은 219곳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횡단보도 143곳은 어르신 보행속도를 고려해 횡단보행시간이 최대 16초 연장됐다. 12곳에는 ‘보행 전 시간 기법’이 적용돼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켜지도록 했다. 보행신호에 건너는 고령자와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예방했다. 또 20곳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기능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나머지 54곳은 초당 0.7m의 보행속도 기준으로 개선됐다. 자치경찰단은 횡단보도 개선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이 장소별로 1.8~27.9% 감소해 보행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자 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제주 보행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65세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이번이 13번째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마약 의심 물체는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1㎏인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모두 32㎏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0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하는 해류인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포항에서 3차례, 일본 대마도에서 2차례가 발견됐다. 한자로 茶(차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 운동장 한편에 흉기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삼수생인 A씨는 수능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흉기는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에서 오후 5시께 퇴실한 A씨는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늦더위가 10월에도 나타나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한라산 단풍이 뒤늦게 절정을 이뤄 뽐내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라산 단풍은 지난 11일 절정을 이뤘다. 평년(10월 28일)보다는 14일 늦고, 지난해(11월 13일)보다는 2일 이르다. 기상청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 8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로 본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올해 한라산 단풍은 기상청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1991년 이후 가장 늦은 지난달 31일 시작해 11일 만에 절정을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늦더위로 단풍이 늦어지며 예년 같으면 산 곳곳이 울긋불긋 물들었을 10월 말이 돼서야 단풍이 시작됐다. 절정 역시 예년보다 늦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한라산 단풍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누리집의 '탐나는 기상소식'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쿠팡이 홍보한 ‘야간 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 택배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이번 사망한 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사망한 고인은 '격주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한 채 주 6일, 연속·고정적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쿠팡과 대리점 간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 기준(주 60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고인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주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충분한 백업 기사가 없었고, 휴식을 요청했으나 '그럴 거면 이직하라'는 말을 들으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또 "고인이 속한 대리점은 부족한 인력 운용 현황 때문에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