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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연동그린시티 의혹 일축…"법규정 철저히 지키라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시 연동그린시티 개발 고도규제완화 제안 처리 형평성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누가 특혜를 받았나.행정이 뭘 잘못했나"며 의혹을 일축했다.

 

우 지사는 26일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지사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달라"며 "시중에서 별의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태까지 참았다"며 격앙된 어조로 반론을 제기했다.

 

우 지사는 이전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자인 ㈜폴라리스개발이 4차례 제주도에 제안했다가 철회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내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이 땅 때문에 사법처리까지 됐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 뒤 관계 공무원에게 법과 규정을 지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도지사가 된 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에 높이 240m 건물은 보기 흉해 층수를 내리라고 했다. 제주시 노형동 D호텔도 210m 높이를 내리라고 해 내렸다"며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스카이라인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고도규제를 강화했다. 내가 고도제한을 풀어준 게 있느냐"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올해 5월 3일 연동그린시티 토지소유주 ㈜푸른솔의 높이 55m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이 있었다"며 "제안을 접수한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고 간부회의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 법규 위반하면 잡혀 간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접수된 제안서는 실무선에서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검토과정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 결심을 얻어 입안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9월 제안자가 자진 철회했다.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고받지도 않았고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 2명이 사퇴했는데, 이 위원들은 ㈜폴라리스의 사업 제안과 관련된 사람들이지, ㈜푸른솔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다"며 "푸른솔이든 폴라리스든 누가 특혜를 받았나. 행정이 뭘 잘못했나. 도지사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도정질문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고도완화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불가능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최초 보완서류에 제시했어야 했다. 아니면 종합계획을 근거로 접수 자체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폴라리스 개발이 제안한 것은 안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불가능한 푸른솔이 제안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는 것이 타당한 행정이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인 지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사의 재량권 또는 직권 남용이다. 게다가 도시계획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행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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