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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승하 "자유도시종합계획 위배…비양도케이블카 거부 명분 없어"
도시계획 입안·결정권, 도-의회 분리 방안 제안...도 "적법하게 처리"

 

고도 완화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킨 제주시 연동그린시티 개발 논란은 도지사의 자치계획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치계획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을 분리해 입안권은 자치단체장에게, 결정권은 의회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새누리당, 노형 을)은 21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현행 도시계획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이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개발과 보전 원칙의 상실"이라고 지적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자치도가 원칙을 상실하자, 논란이 되었던 비양도 케이블카 또한 다시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며 "왜 그린시티는 되는데, 비양도 케이블카는 안 되냐는 게 그들의 논리"라며 원칙없는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종합계획이 정한 원칙에 위배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동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결국 제안자인 ㈜푸른솔이 자진 취하했지만 제주도의 형평에 어긋난 처리 과정을 문제삼았다.

 

연동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설립된 ㈜푸른솔이 연동 택지개발 지구(신시가지)내 1494번지(건강관리협회 맞은편) 외 4필지 1만1554㎡에 19층(지하 3층)짜리 아파트 333세대와 18층(지하 3층) 오피스텔 94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건물 고도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안자는 또 5필지를 1필지로 합쳐 개발토록 허용하고, 상업용지를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른솔보다 앞서 ㈜폴라리스개발이 같은 부지에 여러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만,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변경(2003년 5월 17일)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년 10월 입안제안을 거절했다.

 

2008년 9월엔 연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 1만8000여 명 중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KT&G는 2007년 4월 주민 3분의 2의 동의 없이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줬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푸른솔의 경우도 주민동의 요건이 변경(2009.5.28.)되었기 때문에, 입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09년 5월 28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침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상업용지 → 공동주택용지, 업무용지)이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푸른솔에 대한 특혜이고, 이전 사업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며 "만약 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하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폴라리스개발과 푸른솔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다. 행정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 법령에 정해져 있다"며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자가 자진 철회한 것이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제기해도 정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제안 처리 과정에서)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내 모든 계획에 우선한다"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도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 여러 의원들이 건축물 고도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연구진은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정해진 건축고도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그린시티 부지의 건축고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30m로 결정됐다"며 "연동택지개발사업지구는 경관계획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고도 완화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명시된 건축고도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 입안·결정권 분리와 관련, "관리보전지역 변경이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가 권한이양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제주자치도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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