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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무산 책임 물어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지식경제위원장)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이번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돼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통과시켰던 안을 새누리당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지시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 강화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부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놓고 약속했던 공약”이며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경제민주화’ 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민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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