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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사고와 운전자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제주공항과 관광지에서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세버스 4개 업체와 지난해 말 제주도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 3개 업체 등 모두 7개 전세버스업체다.

합동점검반은 차령 초과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량 운행, 공제 가입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와 무자격자 채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차령을 초과한 전세버스 운행 업체는 180만원, 무자격 기사를 고용한 업체는 6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업체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광성수기인 지난달 15일부터 나흘 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차량 외부 사업자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경미한 9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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