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집 마당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6)를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제주시 화북동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0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양귀비 2그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양귀비 재배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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