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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중국인 구속 첫 사례 ... 17개월간 조직적 범행

 

제주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며 2억원 이상의 불법 매출을 올린 중국인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중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해 왔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은 모집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하루 20만원에서 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식당 알선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씨가 무등록 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검찰청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B씨는 주로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담당했다. A씨는 관광객들을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A씨는 또 관광객 알선 계약서 작성과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맡았다. 이들은 가짜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1000여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현재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으로 인해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와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여행객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제주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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