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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안 발의에 성명 등 반발 ... 전국서 연구자 655명 참여

 

제주지역을 포함한 인권연구자들과 학계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권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한 권고안이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연구자들과 전국 인권학계 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솔·김수연 제주대와 김이승현 제주여민회정책위원회 등 제주지역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역할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권고안이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내란죄 피의자들만을 비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발의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단 이틀 동안 진행된 연명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55명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란죄 성립 여부,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절차 등을 다룬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는 인권위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또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은 삭제해 왜곡된 논리를 펼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제주지역 인권 연구자들은 이번 권고안 발의가 제주지역의 학문적 독립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평가하며 인권위의 자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권연구자들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권한을 벗어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제주대 연구자들의 참여는 단순히 학문적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인권에 대한 경고"라며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12.3 내란사태 관련 인권위 권고의결 시도에 대한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성명서

 

1월 13일(월)에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명의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안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법원장과 수사기관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국무총리 탄핵심판 우선 처리,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실행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사 착수는 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별다른 내용이 없는 성명을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 안건에는 바로 결재하여 전원위에서 안건이 다뤄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수사 관할 기관 문제, 관할 법원 문제,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순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 등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 불필요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한남용이라고 단정하고, 비상계엄확대조치만으로도 내란죄상 폭동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인용하는 식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민주화의 산물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구다. 근대 인권 사상은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시작되었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것으로 인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인권옹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동조하거나 정당화하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비호하는 권고를 채택하려고 한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는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인권연구자들은 “당신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찬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한 폭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인권위의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안건을 작성한 5인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법의 정신과 권한을 일탈한 불법의결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인권시민단체 일동

 

- 김종철(인권법학회장, 연세대), 박경태(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 -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러브포원, 사단법인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은평청소년노동인권 토닥토닥 다지기, 이주노동연구모임 마르코 marco,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민주시민교육곁 연구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인권아카이브, 코다코리아,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이주인권센터, KIN(지구촌동포연대) - 개인: 강광수(영남대),강남순(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강미란(캐나다 요크대),강미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민주(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강민주(서울대),강성현(성공회대),강솔(아주대),강아람(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강영미(공주교육대학원),강은옥(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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