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탈세와 소음,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와 함께 춤 허용 정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 결과 발표와 부산광역시 진구청의 유사 정책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패널에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적합한지, 도민과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면 유흥주점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일부 업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버닝썬' 사건이 있다. '버닝썬'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며 탈세와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법적 제재 강화 추세와 상충된다는 문제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0년 8월 24일 개정·공포했다.
소음문제도 우려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면 소음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 청소년 클럽, 청소년 콜라텍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조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내 한 변호사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영향과 법률적 이해충돌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정책 도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버닝썬 사건 =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클럽 내 마약 유통, 성범죄, 탈세, 경찰 유착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며 대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버닝썬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갔고, 이는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간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