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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버지 재혼해 함께 살아 ... 첫 범행 당시 B양은 초등학생

어린 의붓동생을 겁박해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26일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의붓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올해 1월에도 유사 성행위와 성폭행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은 부모가 집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초등학생이었다.
 
B양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 촬영을 했다. B양이 올해 1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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