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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홍광우 변호사] 순간 쾌락을 위한 포기는 어리석다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에 연예인 부부 중 한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아마도 그 동안 대중들에게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어서 그 배신감이 더욱 큰 것 같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봐야 될까?

 

예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성관계)을 하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모텔에 잠복하거나 미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해야만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나 성매매를 한 행위, 이성과 스킨십을 하거나 메시지 등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의 호기심과 쾌락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식들 모르게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법적으로 수천 만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더 문제인 것은 오랜 기간 쌓아온 배우자와 자식들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에 향후 가족들과 동 떨어진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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