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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이용혁 변호사]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법대로 하자!’라는 표현. 변호사로서 반가운 말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도 마냥 좋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은 한 번만 진행되는 경우도, 대여섯 번 또는 열 번이 넘게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각 변론기일은 약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지정되고,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 또 약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선고를 확인한 뒤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당연히 오래 걸린다.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즘은 소송이 워낙 많아 더욱 지연된다. 내가 입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복잡한 절차와 길어지는 재판 기간에 당황하여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잊어버릴 즈음에야 판결이 선고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생긴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등. 소송만큼 시일이 소요된다.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판결문이 있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받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필요하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힘들어하는 당사자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힘겹다. 소송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의뢰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요원하다.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소송을 각오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과 소송이 종결된 이후의 절차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 소송해서 내 권리를 지켜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예상되는 소요 기간, 그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면 매우 놀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차분히 잘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놀랍게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도 한다.

 

당연히 눈앞의 사무실 매출에는 타격이다. 그렇지만 덕분에 문제를 잘 마무리했다는 감사 인사를 통해 보상받는 뿌듯함이 훨씬 값지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여야 한다.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이용혁은?

=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 후 제주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뒤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지검 청원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도민로스쿨 특별강연과 제주도 공무원을 위한 특강에도 힘쓰며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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