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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세버스를 몰던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돼 교통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 전세버스 운전자 15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임모씨(46)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4%로 측정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중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려던 전세버스 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공항과 호텔 등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일제 점검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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