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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굴욕.맹종 외교 ... 4·3 역사 왜곡 무력화에 대통령 적극 나서라"

 

제주 지식인들이 출범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규탄, ‘시국선언’을 통해 퇴진을 촉구했다. 

제주지역 교수·연구자 109명은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불과 1년만에 국제적인 놀림감으로 전락하게 만든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제주한라대·제주국제대 교수와 연구자 등 109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국정 문란’과 ‘외교 대참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면서 반성과 퇴진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와 실용외교가 아닌 사대, 굴욕, 맹종 외교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2012년 대법원의 ‘국가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한일 외교 참사를 비판했다. 

또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일제침략이 저지른 범죄행위”라며 “제3자 변제안은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이 모든 역사적 만행이 없었다는 듯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반역사, 반민족적인 매국 외교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소위 대통령의 ‘통 큰 퍼주기 외교’ 이후 일본의 강제동원 정당화 발언, 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도 등으로 볼 때 일본에 ‘통 크게 굴종하는 퍼주기 외교’라는 확신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대일외교를 ‘구걸’, ‘애원’, ‘맹종’ 외교로 규정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이토록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고 탄식했다. 

109인은 “미국 도청 사건에 대한 정부의 비굴한 대응은 한심하고 굴욕적이다. 정부 당국자가 미국 도청은 악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악의가 없으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가. 정당한 주권국가로서 항의는 고사하고 동맹을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한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은 국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운명을 미국에 헌납하는 소아병적인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 지식인들은 또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불과 1년만에 국제적인 놀림감으로 전락하게 만든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 또 제주지역 지식인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4.3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시대적인 ‘색깔논쟁’만 만연하고 있다”며 4.3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 제주4.3에 대한 보수우익단체의 반역사적인 왜곡을 무력화하는 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전문] 제주지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현 정부의 출범 이래 지속하고 있는 ‘국정 문란과 외교 대참사’에 대하여 제주지역 지식인들은 아래와 같은 규탄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반성과 퇴진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와 실용외교가 아닌 사대, 굴욕, 맹종 외교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2.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다. 이는 국민과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패착 외교이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8년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도 확인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마저 위반한 것이다. 

3. 과거 일본의 침략과 그 만행에 대한 반성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국제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일제의 침략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2000년대 들어 케냐가 식민지배 당시 영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제적으로 탈식민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독일도 강제징용 배·보상 문제에 소극적이다가 ‘나치체제의 종결’이라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단순히 체불임금을 받아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강제노동 자체의 철폐라는 보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4. 제3자 변제안’은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일본에 의해 불법 자행된 강제징용에는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식, 외출금지, 총검 제재, 다코베야(강제노동) 수용’ 등의 특별지도법이 존재했으며, ‘경찰에 의한 관리, 기숙사 생활 강요, 재계약 불가능 등 기존 노동자와 다른 제도를 적용했다. 또한, 노동자 모집과정에서 조선인 도망자가 속출했다는 점에서도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모든 역사적 만행이 없었다는 듯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반역사, 반민족적인 매국 외교가 아닐 수 없다. 

5.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이고 반헌법적인 대일외교는 우리 국민을 모욕하였다. 소위, 대통령의 ‘통 큰 퍼주기 외교’에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은 물론이고 식민지배의 인정도, 사죄도, 반성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황당한 ‘통 큰 외교’이후에 일본의 강제동원 정당화 발언, 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시도 등에서 볼 때, ‘통 큰 외교’는 일본에 ‘통 크게 굴종하는 퍼주기 외교’라는 확신이 든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대일외교를 ‘구걸, 애원, 맹종 외교’로 규정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일본과 이토록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6. 또한, 최근 미국의 ‘도청 사건’에 대한 정부의 비굴한 대응은 한심하고 굴욕적이다.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 당국자가 ‘미국의 도청은 악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악의가 없다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가? 정당한 주권국가로서 항의는 고사하고 동맹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한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은 국익뿐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운명을 미국에 헌납하는 소아병적인 작태이다. 

7. 한일과 한미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국정과 외교의 비정상의 정상화, 비상식의 상식화를 촉구한다. 자주와 균형 잡힌 실용외교가 답이다. 한반도와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균형-실용외교를 버리고 미국과 일본에 스스로 굴종함으로써 평화와 대화보다는 대결 구도와 전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불과 1년 만에 국제적인 놀림감으로 전락하게 만든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 

8. 끝으로, 제주지역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제주4·3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허황된 ‘북한/남로당 지령설’이 등장하여 역사적·학문적 진실을 왜곡하는 작태가 증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4·3행사에 불참함으로써 이러한 왜곡이 심화하고 불필요한 반시대적인 ‘색깔 논쟁’만 만연하고 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 제주4·3에 대한 보수우익단체의 반역사적인 왜곡을 무력화하는 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7일

다음은 시국 선언에 동참하는 제주지역 교수·연구자 109인


강경수(전제주한라대), 강문종(제주대), 강봉수(제주대), 강소전(제주대), 강영봉(제주대, 명예), 강영애(연구자), 강영준(제주대), 강은미(제주대), 강혜란(연구자), 강희경(제주한라대), 고성보(제주대), 고성빈(제주대), 고영철(제주대, 명예), 고인호(제주한라대), 권유성(제주대), 김갑수(전제주한라대), 김경호(제주대), 김대영(제주국제대), 김대영2(제주대), 김덕희(제주국제대), 김도연(연구자), 김도영(제주국제대), 김동윤(제주대), 김동현(연구자, 제주민예총), 김맹하(제주대), 김미예(제주대), 김미혜(연구자), 김민호(제주대), 김보향(연구자, 제주대), 김성대(연구자, 농업), 김영순(연구자, 제주여민회), 김영표(제주대), 김유리아(제주대), 김윤정(연구자), 김은주(제주대), 김은희(제주대), 김의태(제주대), 김자경(연구자, 제주대), 김정섭(제주대), 김정주(제주대), 김정희(제주대), 김종우(제주대), 김준표(제주대), 김진선(제주대), 김진옥(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대), 김태경(제주대), 김태호(제주대), 김헌범(제주한라대), 김희열(연구자), 류현종(제주대), 문윤택(전 제주국제대, 다담포럼), 박덕배(제주대), 박병욱(제주대), 박수국(제주대), 박충희(제주국제대), 배영환(제주대), 변영진(제주대), 변종수(연구자, 문화놀이터 도채비), 서명석(제주대), 손원근(제주대), 송희성(제주대), 신우봉(제주대), 심규호(제주국제대, 명예), 안근재(제주대), 양만기(제주한라대), 양유정(연구자), 양유정2(연구자), 양정필(제주대), 염미경(제주대), 오윤희(제주한라대), 윤용택(제주대), 윤홍옥(제주대), 이규배(제주국제대), 이길주(제주대), 이서현(제주대), 이소영(제주대), 이영권(연구자), 이영재(제주대), 이은주(제주국제대), 이종무(제주한라대), 이지현(연구자), 이진희(제주국제대), 임경빈(한라대), 장승희(제주대), 장인수(제주대), 장창은(제주대), 전영준(제주대), 전유진(제주대), 전인수(연구자), 정민(제주한라대), 정성철(제주대), 정준범(제주대), 정진현(제주대), 조성식(제주대), 조영배(제주대, 명예), 조은희(제주대), 조현천(제주대), 조홍선(제주대), 최대희(제주대), 최석원(제주대), 최영진(제주한라대), 최지현(제주대), 최현(제주대), 팽동국(제주대), 하진의(제주국제대), 한진오(연구자, 제주민예총), 허남춘(제주대), 홍나경(연구자), 황임경(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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