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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 혈세 쏟아부어 '매수'한 타이틀...210억 이상 손해끼쳐"
"업무와 무관한 상업이벤트에 공무원 전화투표 동원...삭감예산 예비비 전용"
<제이누리>법무법인 덕수 고발장 단독 입수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이하 7대경관) 선정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데 이어 우근민 제주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미 법률 검토를 끝냈고, 고발장 접수만을 남겨뒀다.

 

국민 또는 도민의 자발적 전화투표에 의해 결정된 줄로만 알았던 제주도의 7대경관 선정이, 제주도가 도민 혈세 210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KT의 국제전화 논란이 법정행에 이어 제주도의 공무원을 동원한 행정전화투표 행위와 행정전화요금 예비비 집행의 위법 여부 등 끊이지 않는 7대경관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7일 <제이누리>가 단독입수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6개 시민단체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제주지검에 접수할 예정인 고발장에 따르면 우 지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10억 이상 전화요금 채무부담케 해, 재단·KT 이익 얻도록 한 것"

 

업무상 횡령죄로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 업무와 무관한 사인(개인)이 주관하는 상업적 성격의 7대경관 선정 이벤트에 공무원들에게 행정전화를 이용해 전화투표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혈세인 행정전화요금 2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케 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행정전화요금을 일부 삭감했는데도 의회 의결에 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해야 하는 예비비에서 81억원을 전용해 전화투표 행정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7대경관 선정이  △선정 행사 주관사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실체마저 불분명한, 공신력 없는 재단에 불과하고 △선정방법 역시 중복·반복 투표를 무제한 허용해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재단은 전화투표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상당액을 수익으로 배분받게 돼 결국 재단의 수익과 관련된 상업성을 띤 행사이고 △선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객관적 검증없이 부풀려져, 그 의미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게 고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우근민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제주도 업무와 무관한 상업성 이벤트에 행정전화를 이용해 반복적 전화투표를 하도록 지시, 제주도가 210억원 이상의 전화요금 채무를 지게 했다"며 "이로써 제주도는 전화요금 상당의 손해를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KT가 전화요금의 일정액(약 35~40%)을 분배받아 수익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 신뢰성 담보할 수 없는 중복·반복 전화투표 상업적 이벤트 불과"

 

시민단체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7대경관 선정은, 공신력도 없는 일개 재단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선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중복·반복 전화투표를 이용해 벌인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정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도민 또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투표할 일이지, 제주도가 도지사의 지시 아래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전화를 이용, 투표할 제주도의 사무는 결코 아니다"며 "제주도가 선정되면서 국민·도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제주도의 반사적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7대경관 선정 이벤트 전화 투표가 제주도의 업무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전화투표요금 예비비 전용과 관련, "제주도 공무원의 반복적인 1억통 이상의 전화투표로 인해 발생한 행정전화요금은 제주도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지방재정법 44조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며 "전화·문자 투표 기간이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점에 비춰보면, 행정전화를 이용해 전화투표를 시작한 해에 행정전화요금이 부과될 것에 대비해 채무부담행위로서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해 7월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예산으로 전화투표에 필요한 공공전화요금 34억원을 편성했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를 삭감했다"며 "이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7대 경관 투표에 참여해야 할 사안에 대해 도민 세금을 지출하는 행정전화로 행정기관이 주도함은 적절치 않고, 도민 세금을 편성할 때에는 정책의 득과 실을 정확히 고려해야 함에도 7대경관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와 공신력 논란이 있는 외국 비영리재단의 이벤트에 제주도가 '올인'하면서 도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의회 의결에 반해 81억원의 예비비를 전용해 행정전화투표로 발생한 행정전화요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 1항 밍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새로운 사태의 발생이나 사전 변경의 정도가 작은 경우에 사용해야 하며, 중대하고도 거액의 비용일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에 의해 지출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당초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비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사·의결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확정되는 것인데,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의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으로서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 업무한 무관한 일에 세금 쏟아붓지 못하도록 해야"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하는 7대경관 선정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11일까지 2년 4개월동안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거나 사정 변경에 의해 초과 지출된 경비라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서 전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로서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행정전화요금을 의회 의결에 반해 예비비를 전용한 우근민 지사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맺음말에서 "7대경관 선정 이벤트 주관사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실체마저 불분명한 단체로 공신력이 없을 뿐더러 선정 방식 또한 공정성 및 신뢰성과는 거리가 멀고, 그 이면에는 재단의 수익과 관련돼 상업적 성격의 이벤트임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우근민 제주지사는 '세계7대자연경관'이란 타이틀에 현혹돼 국민 또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전화투표를 하면 그만인 일에,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화투표를 1억통 이상 실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제주도는 7대경관에 선정됐으나, 이는 사실상 제주도민의 혈세인 세금 210억원 이상을 전화요금으로 지불하고 7대경관이란 타이틀을 매수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7대경관 타이틀은 오히려 제주도가 갖는 자연적 가치를 폄훼시키고, 우리 국민을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근래 정부가 강조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내 치적쌓기용으로 자치단체 업무와 무관한 일에 세금을 불법적으로 쏟아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 지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며 "금주 초 회의를 거쳐 고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 출신인 김형태 대표 변호사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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