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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도민 실태조사 ...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20여년 간 출생신고가 안돼 부모 외엔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세 자매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제주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24·22·15세 세 자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도 이뤄졌다.

 

세 자매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모두 모친 A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A씨는 법원이 이후 출생신고서를 발급하자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세 자매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

 

이 자매들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내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에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관계자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어본 것이다. 이에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자매는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 자매들처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4월 15일까지 벌인다.

 

도는 조사를 통해 출생미신고,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 아동방임, 주거 취약 등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맞춤형 행정·복지 지원을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실태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줄여준다. 장기 출생미신고자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비용과 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발굴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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