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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료혜택 전무, 책·EBS로 공부 ... 제주동부서 "학대 정황은 없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부모 외엔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23살과 21살, 14살 세 자매가 과거부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4)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A씨는 앞서 태어난 23살과 21살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딸도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탓에 비행기나 배를 타보지 못했고,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의 친척들 역시 자매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탓에 취업은 물론 검정고시조차 응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세 자매는 또 아버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가 대부분 해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그동안 책과 노트북, 태블릿 PC, 교육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 자매를 교육시켰다. 특히 A씨가 아이들 교육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이들의 자택을 찾았을 때도 책과 교재 등이 잘 정돈돼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남편과 출생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결국 못했다“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세 자매 중 한명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다고 하고, 크게 아픈 적도 없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다행히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임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고,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 예정이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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