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동부경찰서, 아동보호사건 의견 검찰 송치 ... "세 딸 ,엄마 처벌 원치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4살, 22살, 15살 세 자매를 키워 온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보호 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 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 공소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교육적 방임 이외에 신체·정서적 학대 정황은 없었다”면서 "특히 세 딸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아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모인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내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첫째는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모두 A씨 친자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도 마무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