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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입찰 ... 최소 입찰가액 연 96만8240원

 

의료취약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민관협력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하기 위해 연 4800만원의 한시적 운영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입찰 공고와 함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9일 공고했다.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 인근에 건축이 완료된 약국 전용시설(연면적 80.94㎡)을 활용, 주말·공휴일 등 일반 약국의 운영 공백 시간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 건물 준공 이후부터 약국 개설을 지속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개설이 지연돼 왔다.

 

최소 입찰가액은 부가세 포함 연 96만8240원으로 월세로 계산하면 8만원 정도다.

 

공공협력의원의 지난해 이용자 수는 6000여명, 하루 20여명 수준으로 약국 개설 시 운영에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지 미지수다. 또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지만,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입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보인다.

 

시는 이에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운영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과 함께 보조사업자 공모를 병행해 추진한다.

 

보조금은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시간당 4만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연 4800만원(월 400만원 수준)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낙찰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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