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김명만(제주시 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기대했지만 중앙정부 권한의 제주 이양은 타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벽에 부딪쳐 더디기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까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보통교부세 교부율 3%의 상향 조정,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 도입 등은 기대에 못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허언(虛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이양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중앙정부 권한 4537개가 이양 됐지만 개별법령에 따른 중앙정부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재정·세제 등 핵심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 소극적이어서 연방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부족한 점에 공감한다. 다방면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는 조세 체계 혼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도정 역량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연방수준의 자치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발전 전략을 통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실질적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보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의 실질적 지방자치 ▲지역형평성 논리 극복 및 포괄적 권한 이양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안정적 지방자치 추진 및 재정 확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헌법 개정에 공감하지만 헌법 개정에는 논란이 많을 뿐 아니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헌법에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발언은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이 인정되는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홍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곶자왈 보전,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세 이양, 권한 이양 소요 재원 확보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가 포함됐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관련법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5189건 중 미활용 권한은 18.6%인 965건에 이르고 있다”면선 “이양된 권한 활용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계획이 수립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 관련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견이 없는 제주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양된 권한의 활용실태를 분류한 책자를 제작해 관련 부서와 기관 및 도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