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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제주도의원, 19일 도정질문서 '연방 준하는' 자치권 확보 대책 집중 질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김명만(제주시 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기대했지만 중앙정부 권한의 제주 이양은 타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벽에 부딪쳐 더디기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까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보통교부세 교부율 3%의 상향 조정,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 도입 등은 기대에 못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허언(虛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이양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중앙정부 권한 4537개가 이양 됐지만 개별법령에 따른 중앙정부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재정·세제 등 핵심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 소극적이어서 연방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부족한 점에 공감한다. 다방면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는 조세 체계 혼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도정 역량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연방수준의 자치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발전 전략을 통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실질적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보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의 실질적 지방자치 ▲지역형평성 논리 극복 및 포괄적 권한 이양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안정적 지방자치 추진 및 재정 확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헌법 개정에 공감하지만 헌법 개정에는 논란이 많을 뿐 아니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헌법에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발언은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이 인정되는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홍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곶자왈 보전,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세 이양, 권한 이양 소요 재원 확보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가 포함됐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관련법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5189건 중 미활용 권한은 18.6%인 965건에 이르고 있다”면선 “이양된 권한 활용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계획이 수립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 관련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견이 없는 제주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양된 권한의 활용실태를 분류한 책자를 제작해 관련 부서와 기관 및 도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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