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A 예비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확인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
앞서 도선관위 A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