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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촉구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장수수당 등 제주도의 복지 관련 특수시책이 폐지될 위기에 있다며 제주도의회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을 비롯해 장수수당,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각종 지원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 평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 복지증진 업무가 지자체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며 주요 목적”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추구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복지를 죽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로 넘기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도의회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주민자치연대는“지방의회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의 법률 조항 개정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지 않고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도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원희룡 도정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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