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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 투자진흥지구 기준 강화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5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24일에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4일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됐다.

또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감까지 확대,  국가경찰의 근속승진과 동일하게 했다. 자치경찰의 음주측정 권한을 보장하고,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등 자치분권을 강화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도 관광호텔업과 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투자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할 경우 투자금액을 현재 미화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업종은 현행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절차도 포함됐다.  외국교육기관이 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초중등 자율학교의 규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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