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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개인정보보호법 암초 제거"

6년째 표류 중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본격 시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우남(제주 을) 국회의원은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여행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실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규정,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제주여행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판매가에 얹혀진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의 간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공식 의결했다.

 

 

그 후 정부와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특산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환급규모가 연간 100억원인 이유는 1~3단계(2006년~2009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가 연간 106억원에 이른 이유 때문이다.

 

또 2011년 4월에는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은 계속 표류해왔다.

 

김우남 위원장도 지난 2013년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서면질문 및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개정하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조세체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2014년 예산에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 사이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4년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 후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사업비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여행객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부가세를 돌려줄 수 있어 제주여행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김우남 위원장은 결국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제주 여행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또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돼 조특법 개정이 아닌 국가예산 지원에 의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실시하기로 했던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등 3개 품목 모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환급규모 연간 100억원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는 1~3단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연간 106억원)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하지만 2014년까지도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1~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는 3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된 2009년 이후에도 5년 넘게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결국 제도 실시가 늦어진 만큼 부가세 환급 규모도 최소한 그동안 미 지원된 사무이양경비를 고려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외에도 정부 지원예산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 후 조특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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