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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론이 났다. 사실상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이효연 제주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상가리 관광개발 사업자인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를 벌였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주)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약 44만㎡에 사업비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려는 ‘한류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이다.

 

환경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가리 주민들도 회의장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3시간여 격론이 오고 갔고, 그 끝에 내려진 결론은 '재심의'다. 예상대로 사업예정지의 국.공유지 문제와 지역주민 반발이 도마에 올랐다.

 

조성사업부지 44만㎡ 중 42.8%는 국.공유지다. 현재 상가리 주민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부지 환수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회의를 참관했던 강종우 상가리장은  "주민들은 상가리 사업부지 국.공유지를 원형대로 보전하는 게 목표"라며 "주민 65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개발사업보다 공동목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해발 500m 이상 고지대를 개발사업 부지로 선택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벌이다 수정이나 보완 보다 '재심의'를 선택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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