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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법인 대표 A(59)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 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협약을 맺은 후 60세 이상 노인 30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에 단기 채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1명만 근무했음에도 전원이 일한 것처럼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5개월간 657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이 중 1748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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