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중부발전(주)가 추진하는 상명풍력지구의 21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원안의결했다.
그러나 제주에코에너지(주)가 신청한 어음 풍력지구의 20MW 규모의 전기사업은 보완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명지구 원안의결을 하면서 향후 발전단지 운영 시 도내업체가 풍력발전시스템 유지 보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풍력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기 등 기자재를 국산화할 것을 권고했다.
어음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는 사업계획 보완 후 향후 다시 풍력발전사업 심의회에서 허가 적격여부가 가려진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사업추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풍력발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미흡하므로 리스크가 있는 펀드성격의 자금 조달 보다는 회사채 발행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풍력지구 내 홍보관 건립 등 발전설비공사 이외의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건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위원들은 사업의 수익성 분석 검토에 필요하다며 사업부지 내에서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측정된 풍향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두가 매출액의 7%(당기순이익의 17.5%)를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명지구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받고 중부발전과 이익공유화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허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어음지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완계획서 제출 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허가 여부를 재심의 할 계획이다.
한편 육상풍력 공모결과 6개 지구 가운데 상명․어음지구를 제외한 김녕․가시리 지구는 이미 사업허가가 완료되었고, 월령과 수망지역은 지구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