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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사찰 예산 특혜 관련 모종의 ‘A보살 게이트’ 연계 의혹"
보호누각 시설비 명목 ... "시주하듯 도민 돈 쌈짓돈으로 펑펑 써"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선운정사 돌부처상에 대한 우근민 도정이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선운정사 외에도 추가로 3개 사찰에 의문의 특혜가 이어져 4개 사찰에 19억8천만원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도민의 혈세에서 나온 돈이다.

 

제주도가 지난 4년간 4개 사찰에 총 19억8000만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액의 도민 혈세가 특정 사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변정비 사업이나 보호누각 시설이 아닌 개인 사찰 건축물 하나를 지어주는 특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특정 사찰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누군가의 힘에 의한 특혜지원, 이른바 ‘A보살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우근민 도정에 의한 사찰관련 예산편성 내부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제주시 소재 5개 사찰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사찰을 보면 애월읍 선운정사 이외에도 구좌읍 하도리 소재 용문사, 제주시 삼양동 소재 불탑사,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제주시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사찰에 대한 사업비 명목은 대부분 불상보호누각 건립사업이다.

 

▶용문사인 경우 목조석가여래좌상(도유형문화재 제26호) 보존건축물 개축사업, ▶삼광사는 목조보살좌상(도유형문화재 제25호) 보호누각 신축과 주변정비사업, ▶불탑사는 보물로 지정된 5층석탑(보물 제1187호) 정비사업, ▶선운정사는 석조약사여래불좌상(도문화재자료 제11호) 보호누각 건립사업, 그리고 ▶원명선원는 석조여래좌상(도문화재자료 제9호) 보호누각 시설사업이다.

 

이들 사찰에 지원한 예산규모를 보면 우근민 도정 4년간 모두 42억3000만원에 이른다. 또 1개 사찰에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22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이들 사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불탑사인 경우 보물 제1187호 5층석탑 정비에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사찰인 경우 예산지원 수법이나 법당을 짓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실련은 “삼광사인 경우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으로 예산 4억3000만원을 지원, 2012년 말까지 보호누각 1동을 신축했다”며 “올해에는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명목으로 민간자본보조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사찰 벽이나 기둥, 천장 등에 무늬 및 그림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삼광사 건축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상보호를 위해 지어진 누각 안쪽 공간 벽면에 마련된 불상보관 장소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보살좌상은 놓여있지 않고 엉뚱한 불상이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보호누각 사용시설 역시 종무소, 원주실, 향적실, 휴게실 등 사찰 사무실 또는 회의실 공간 및 개인 주거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어디에도 문화재 보호시설이나 관람을 위한 도민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올해 예산편성 된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사업비 6억원 역시 누군가의 힘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명서원 예산인 경우 당초 올해 본 예산안에는 총사업비가 도비 3억원, 자부담 3억원 등 모두 6억원으로 책정됐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 3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정리추경과정에서 다시 3억원이 계상됐다. 그리고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3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제주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모 도의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은 관련 예산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리태풍 때 피해를 입은 원명선원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사업비 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3억원만 지원하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원명선원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 6억 원이 편성되면서 법당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사업 역시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난 2007년 나리태풍 때 피해를 입은 법당 재건사업”이며 “예산지원이 가능한 전통사찰 12곳에 포함된 건축물도 아니다. 단지 도지정 문화재자료인 석조여래좌상 보호라는 이유로 전액 지방비 6억 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편법으로 법당을 지어주려하고 있다”고 예산 지원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용문사인 경우도 법당 건립비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대대적인 사찰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부 사찰에 특혜 예산이 집중적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 야기, ▶문화재보호누각 명목으로 편법 예산지원, ▶누군가의 힘에 의한 민간보조 지방비로 집중 지원, ▶사찰 건립사업에 앞서 불상 등 문화재관리 사전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사찰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사전 계획 없이 그때 그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민의 혈세가 마치 시주형식으로 쌈짓돈처럼 난도질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특정 불자들로 얽혀진 ‘A보살 게이트’ 의혹이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일부 특정 불자들의 불심 융성을 위해 시주형식으로 마구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 물밑에 숨겨진 사실이 무엇인지 도민사회에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헤쳐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 “선운정사 문제와 관련한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역시 말단 공무원 책임으로 덮어씌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감사결과로 끝을 맺는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와 관련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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