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정시절 특혜 논란을 빚었던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 해당 사찰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관련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월읍 S사찰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1일 각하했다.
소송의 시작은 약 10여년 전 우근민 도정의 특혜의혹 파문이 불거진 사찰 불상 보호누각 시설사업에서 시작된다.
제주시내 S사찰은 2008년 뭍지방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불상을 2010년 제주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도정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을 통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참여위원 3명 중 1명은 시대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 문화재 지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조선시대 약사불상의도상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후 해당 불상은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란 이름으로 2011년 9월27일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됐다.
본격적인 특혜논란은 제주시내 S사찰의 보조금 신청부터 시작된다. S사찰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의 보호누각을 짓겠다면서 2011년 제주시에 수억원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2012년도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거치지 않고 2011년 10월 5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시급성이나 효율성, 효과 등 구체적 선정기준은 없었다.
결국 그해 12월 도의회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예산은 고작 7000만원만 잘린 채 4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제주시는 이듬해 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보호누각 공사는 2013년 2월 마무리됐다.
S사찰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수리법도 어겼다. 문화재실측설계 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사무소를 선정해 보조금을 받았지만 시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가 보호누각을 완성했지만 이마저 지도·감독이나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끝냈다.
불상 보호누각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 A씨는 당시 S사찰 주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후 2019년 11월 건설업자와 주지가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법으로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7억7854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2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지와 A씨는 2020년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S사찰 측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을 벌였다.
S사찰은 이에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에 해당돼 행정소송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