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2일 곗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기)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2월 10일 울산 북구 명촌동의 한 집에서 계에 가입하며 “1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주면 매월 곗돈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 김씨로부터 곗돈 691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또 2010년 9월 10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의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드 한도만큼 서비스를 받아주면 곗돈을 맞추어주고 돌려 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은행계좌로 받는 등 모두 6번, 22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09년 6월 27일 계를 만들어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줘야할 곗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모두 5번, 5776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복규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