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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5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용담2동 고모(29)씨의 집에 침입, 방안 화장대에 보관중인 팔찌, 돌반지, 목걸이 등 모두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과거에도 절도 전력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초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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