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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삶의 질 향상 위해 구제주 고도완화 본격 검토하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시 구도심(구제주)에 대한 고도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구제주권 고도완화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8일 오전 간부들과의 티타임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구제주 지역 고도완화 문제를 꺼냈다. 지난 4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도완화 얘기를 꺼낸 뒤 4일 만이다.

 

우 지사는 “구제주 거주 주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서울 지역에서 건물이 수직 증축 완화문제 등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구제주 지역의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라”면서 “다만 법적·절차적 문제 등 검토한 뒤 고도완화 방안이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 초기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구제주권 주거지역의 고도는 30m로 묶여 있다. 반면 신제주권 지역은 45m에 이른다.

 

우 지사는 지난 4일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이도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려는데 옆에 건물은 40m까지 올라가는데 단서규정이 없어 못 올라갔다. 홍콩 같은 곳은 지대가 낮은 곳은 높이 올라간다. 연동은 45m인데 밑(구도심)에는 15~30m가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근 한일베라체의 경우도 고도가 40m다.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신제주권 고도와 택지개발지역의 고도는 올라가지만 구도심 지역의 고도는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지사의 뜻이다”며 “이런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재건축을 신청해 올해 1월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5층 규모이지만 고도는 30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해도 고도완화로 묶여 있어 10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통상 재건축은 현 건축물의 3배 이상은 돼야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처음으로 재건축을 신청했던 도남주공연립주택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39.38m(13층)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주민들은 제안서에서 현재 2만2840㎡ 부지에 연면적 7만965㎡(용적률 215.39%), 9~13층 높이의 아파트 7동 422세대를 짓겠다고 했다. 도남주공연립주택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3동으로 이뤄진 주택 단지다. 현재 총 184세대(18평형~24평형)가 살고 있다.

 

고도완화는 종합계발계획에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용역을 시행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고도완화가 결정되면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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