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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주권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잇따라 추진…‘고도완화’ 산 넘어야

 

구제주권 내 공동주택 단지가 속속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완화라는 과정이 남아 있어 도내 첫 재건축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남주공연립주택 입주민들로 구성된 (가칭)도남주공연립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정비계획 제안서에는 현재 2만2840㎡ 부지에 연면적 7만965㎡(용적률 215.39%), 9~13층 높이의 아파트 7동 422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고도제한 30m(10층)를 39.38m(13층)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1984년 5월10일 도남동 811번지에 준공된 도남주공연립주택은 대지면적 2만3245㎡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3동으로 이뤄진 주택 단지다. 현재 총 184세대(18평형~24평형)가 살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28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과 건물이 낡아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주민총회 등을 거쳐 현재의 건물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왔다.

 

추진위는 올해 3월 제주시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어 8월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즉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진위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고도완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도가 30m로 제한된 상태다. 제주시는 정비계획 제안서를 토대로 고도완화 가능 여부 등을 제주도 등 관련부서와 검토한 뒤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안 여부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주도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제주도는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번 도남주공아파트에 이어 이도주공1단지 입주민들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입주민들은 7월 제주시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시는 내년 1월초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도주공 1단지는 1985년 7월 준공됐다. 5층 규모이지만 고도는 30m로 제한돼 있다.

 

제주시 박수근 공동주택 담당은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이 시민주거환경 개선이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건축 시기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들이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 손실과 재건축을 통한 이익 등 투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적 측면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물 재건축은 20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제주시 도내 첫 아파트 단지인 제원아파트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도로가 단지 중간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이곳은 고도가 55m로 제한된 곳으로 도로가 없다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된 인제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이 7~8층이 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재건축은 현 건축물의 3배 이상은 돼야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건축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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