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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경찰 강등처분, 벌써 3명째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강등 처분을 받았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42.여)경위의 직급을 강등시키기로 결정했다.

 

문 경위는 1월 7일 오후 8시30분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관내 치매노인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동료 경찰과 자신의 차량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8일 오전 0시45분쯤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공사장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문 경위는 당시 혈줄알콜농도 0.05% 미만이었다. 검찰은 문 경위에 대한 음주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건만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해 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삼로 한 주유소에서 사고를 낸 박모(53)경위도 경사로 강등 당했다. 박 경위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였다.

 

또 같은해 설 연휴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들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한 간부에 대해서도 강등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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